"센터의 정상작동여부 및 안정성 여부에 대한 과실 인정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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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책임의 인정
민법 제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,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위 법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서의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,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,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, 이 사건 운동기구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서 위 법 소정의 공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, 이 사건 운동기구에 있어서 정지버튼은 사고의 발생 및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것임에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정지버튼이 작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작물인 이 사건 운동기구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,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보존자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운동기구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며, 또한 위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동기구의 정상작동여부 및 안정성여부를 점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도 있다 할 것이다. (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정지버튼이 작동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, 발을 고정시키는 장치 중 안전핀에 하자가 있어 안전핀이 빠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).
따라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, 그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동기구의 발을 고정시키는 장치 및 정지버튼에 하자가 없었고,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운동기구의 발을 고정시키는 장치에 원고가 발을 고정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이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, 을 제5호증의 1내지4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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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02. 16. 선고 2003가단373212 판결 [손해배상(기)]